항가리 사람들은 벌써 200년 전에 흡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에스체르곰 지방의회의 문서보관소에서 벌규집이 하나
발견 됐는데 이것이 1771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법규 가운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관청에 등록 시켜
세금을 부과 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흡연자들이 낸 돈은 군청
예산의 수입이 되어 소방대의 운영비로 쓰였다
또 다락방, 헛간등의 ‘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발각된 사람은 현장에서 벌금을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벌금의 반은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역시 군청의
수입이 되었다.
벌금 물 형편이 안되는 사람은 자작나무
몽둥이로 25대의 태형을 받아야 했다.
딸은 자기 가족과 함께 우리 집에서 1,200km나 떨어진 첸나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딸을 자주 만나지 못한다.
지난번에 내가 전화를 걸었더니 여섯 살된 외손자 나씨가 전화를 받았다.
그 아이가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기에 나는 그애가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거라고 생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너 누구니?” 하고 물었다.
“ 나씨 너코요.” 그 애가 대답했다
“ 나씨, 너 오늘 얌전하게 굴었니 ?”
“ 네 ! ”
“ 정말 ?”
“ 정말이예요.”
“ 좋아. 그럼 엄마 좀 바꿔라.”
수화기를 통해 그애의 엄마가 묻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 누구 한테 온 전화니 ?”
나씨는 잠시 머뭇 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 경찰 인 것 같아.”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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