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가리 사람들은 벌써 200년 전에 흡연에 대한 대응책을마련했다. 에스체르곰 지방의회의 문서보관소에서 벌규집이 하나발견 됐는데 이것이 1771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법규 가운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관청에 등록 시켜세금을 부과 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흡연자들이 낸 돈은 군청예산의 수입이 되어 소방대의 운영비로 쓰였다 또 다락방, 헛간등의 ‘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발각된 사람은 현장에서 벌금을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벌금의 반은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역시 군청의수입이 되었다. 벌금 물 형편이 안되는 사람은 자작나무몽둥이로 25대의 태형을 받아야 했다. [동영상] 딸은 자기 가족과 함께 우리 집에서 1,200km나 떨어진 첸나이에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딸을 자주 만나지 못..